지급대상 ①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단,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지급액 ① 기초급여(만18세~64세)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② 부가급여(만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 일부 감액 지급 ※ 기존 중증장애수당 지급장애인은 별도신청없이 장애인연금 수령 가능 지급시기 : 매월 20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연중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상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참고사항 : 장애인연금 기준액 및 지급액 구분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만 있는 경우 지급액 단독 50만원 1억2천만원 2만원~15만원 차등지급 부부 80만원 1억9천2백만원 ※ 소득 ? 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처리기한 : 30 ~ 60일 이상 소요 문 의 처 : 병암동주민센터 (☎ 548-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