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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0-11-10 04:44:16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09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1)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 구분 아  동 대 상 청소년 한부모 대 상 가 구 대 상 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2) 친자검사 지원금액 월10만원 월2만4천원 연115.5만원이하 20만원이하 4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 이하(기초수급  권자) -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100~150%) 최저생계비  150%이하 지원 방법 계좌입금 민간보험 가입지원 검정고시 학원으로 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의 1:1지원  (은행 계좌입금) 검사기관에 검사비 직접지원 지원 방식 현금 현물(민간보험) 현물 (선 등록 및 수강 후 학원비 지원) 현금(계좌적립금) 현물(검사지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1) 만24세 이하라 함은 생년월일이 만으로 25세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포함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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