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0-11-09 11:53:39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07
 ?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산전 6개월, 산후 12개월의 미혼모(도내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 지원내용 : 1인당 1백만원      -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지급방법 : 출산 사실 등 확인 후 본인 계좌입금     ?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0세(3개월)~만12세 자녀(초등학생)를 양육하는 미혼모 중 돌봄도우미 서비스 희망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연96만원 범위    ○ 지원방법       -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연계 추진(서비스 신청자의 본인부담분 매월 지원)  ?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120만원 범위    ○ 이용절차 : 학원 수강증, 납부영수증 또는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신청서 및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을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 후 매 익월 7일이내 수강증, 출석부 등을 제출, 수강여부 확인 후 출석율 70% 이상인 자에게 매월 교육비 입금       - 수강완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신청한 자에겐 수강여부, 취득 자격증을 확인?검토 후 교육비 입금 가능(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한부모가족 선정 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적용)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전입자는 반드시 전번 거주지 수혜여부 확인 후 지원,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신규자는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 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지급      - 전입자의 경우 15일 이전은 신 거주지에서 지급하고 16일 이후는 구 거주지에서 지급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