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 2010-11-04 11:48:53
- 담당부서 :
-
병암동
- 조회수 :
- 102
긴급지원 사업 안내 ? 긴급지원사업이란 ? 사회복지제도나 법률로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처리절차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선지원) ⇒ 사후조사 (1월이내) ⇒ 적정성심사 (3월이내) ⇒ 사후연계 구청 구청 구청 (소득,재산등) 시청 (지원중단, 비용반환) 시청 (법적지원, 민간연계등)시청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사고 질병, 부상 및 휴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풍수해, 공매, 경매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기타 최저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단,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 (원/월)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지원 (4인기준) 주거지원 (4인기준) 의료지원 (인) 해산비 (인) 장제비 (인) 전기요금 (가구) 교육지원 (인) 연료비 (가구) 933,700원 333천원 3백만원 이내 500천원 500천원 500천원 초: 175천원 중: 278천원 고: 340천원 70천원 □ 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환수 □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주민생활과 《위기상황의 범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치료를 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화재, 산사태, 풍수해,주택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때 ○ 기타 최저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