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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SOS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안내

등록일 :
2010-11-04 11:45:4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78
창원시『SOS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안내 □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    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신청/현장확인 ⇒ 긴급지원 결정 및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사후연계 동주민센터 구청 소득 재산조사 실시(시청) 지원중단, 비용반환(시청) 법정/민간 프로그램□ 처리절차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의 사고 질병, 부상 및 휴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풍수해, 공매, 경매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기타 최저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비 고 소득금액(원/월) 1,008,688 1,717,494 2,221,838 2,726,182 3,230,526  ※ 단, 생계지원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원 이하  / 금융재산 : 3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지원 (4인기준) 주거지원 (4인기준) 의료지원 (인) 해산비 (인) 장제비 (인) 전기요금 (가구) 교육지원 (인) 연료비 (가구) 933,700원 333천원 3백만원 이내 500천원 500천원 500천원 초: 175천원 중: 278천원 고: 340천원 70천원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환수 □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주민생활과  《위기상황의 범위》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비자발적 실직자     ? 사업장 폐업에 따른 자발적 실직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 (고용지원센터 확인)     ? 근로기간이 6월 이상으로 실직후 1월이 경과하고 6개월이내 신청한자     ? 일용직의 경우 실직전 1년간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주소득자의 사고, 질병, 부상 및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때   - 휴 ? 폐업의 범위 : 국세청 사업 등록자중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 ? 폐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이내 신청한 자     ※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주소득자 사망, 가출 및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치료를 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화재, 산사태, 풍수해,주택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때 ○ 기타 최저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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