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70만원 월 70만원 이하 1억 6천 80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월 112만원 이하 2억 6천 880만원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 2010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90,000원, 부부가구 최고 144,000원을 지급합니다. (‘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