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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

등록일 :
2010-10-14 02:36:5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19
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포함    * 가구 내 사업?추정소득 포함, 자활특례자 아닌 일반 수급자는 신청당시 실제 자활 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 및 자활근로 인건비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자활특례자의 경우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포함하며, 실비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시 제외   -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 수급자의 경우 소득(근로?사업?추정)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      (이 경우,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까지 지원가능) < ’10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상?하한선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 생계비 (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소득 상한 (원/월) 1,666,378 1,666,378 1,666,378 2,044,636 2,422,894 2,801,152   사업 참여 제외자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중복참여 불가)  ㅇ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 장려금율 1.05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산정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장려금 생성시 천원 지급)     *** 통장개설 후 첫 장려금 입금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를 것   - 매칭금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 매칭 가능   - 지원체계    ①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 저축 (매월 20일) ? ②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적립 (지급 당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 소득 및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   ③ 민간 자금 등 매칭금 지원   ④ 3년간 지원 및 적립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T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ㅇ 적립요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일정기간 연속 (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득신고서는 ‘2010년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준용  ?? 적립금 지원   ㅇ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단, 탈수급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급권 포기시에도 적립금 전액 지급 가능    - 3년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후 탈수급시 적립금 지급.     ?? 탈수급 못했을 경우에도,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간 적립된 본인저축액 및 확정금리 4.7% 지급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사용계획서와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함 (사용관계 증빙서류는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세한 사항은 병암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548-642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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