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불편 해소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코자 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장구 보험급여」지원 대상자 ※ 전동휠체어(스쿠터 포함) 지급 기준은 장애등급과 별도의 검사(도수근력, 일상생활동작)를 통해 실제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판정하므로 실제 거동불편정도, 경제ㆍ사회활동 여건 등을 종합판정하여 대상자 선정 ? 사 업 량 : 20대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참고사항 :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의료비에서 전액지원 - 1종 : 의료급여 100%, 2종 : 의료급여 85% 장애인의료비 15% ? 지급범위 ? 지원금액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자부담)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기준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 334천원(기준액 : 1,670천원) ※ 전동휠체어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 ※ 전동스쿠터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 사회활동, 경제상태, 거동불편 및 장애등급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 수혜자는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경우 선정 ?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기준액 80%지급) 처방의뢰 ⇒ 처방전발급(의사) ⇒ 보장구제작의뢰 ⇒ 보장구제작 ⇒ 검수의뢰 ⇒ 검수(의사) ⇒ 공단신청 ⇒ 지급 ? 시군(기준액 20%지급) 읍ㆍ면ㆍ동 신청 ⇒ 시ㆍ군 대상자 선정 ⇒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검수확인서, 구입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