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자발적으로 지켜서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단속 안내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 ★ 단속대상 : 1.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단속주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시장) ★ 과태료부과: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2. 본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 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고 있어야 하고 3. 보호자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 진해구청 주민생활과 노인장애인담당(548-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