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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등록일 :
2010-09-16 10:51:22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40
기존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과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1. 기 간 : 2010. 9. 20~ 10. 1(12일간) / 재등록 과태료 80% 경감  2. 대 상 자 : 2009. 10. 2이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3. 거주불명시 주소지 :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4. 주요 내용 - 2010.10.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장애인등록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됨. -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ㆍ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 -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2010. 10. 4일 5. 기타문의 : 병암동 주민센터(055-548-642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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