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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입자 신고 안내

등록일 :
2010-09-09 09:25:2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38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안내  주민등록법(이하 동법) 제16조에 의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동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등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게 되고 재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있으시면 주민등록제도의 적정한 유지를 위하여 실제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암동 주민센터(☎055-548-6423, 6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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