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부터 10월20일까지 52일간 ‘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 실시됩니다. ◇ 금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및 온라인 허위전입신고자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요청된자 , 90세 이상고령자(1920. 6. 20 이전 출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조사대상은 - 위장전입 의심자 ※ 각 읍 .면.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 - 사망후 미신고자 (연금 수령 등을 위해 사망후 미신고) - 90세 이상 고령자 (1920. 6. 30 이전 출생자)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