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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
2010-08-27 02:43:15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29
  【창원시 공고 제2010 - 236호】 2010. 하반기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자조역량 배양, 지역특색사업 지원, 농가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  23.                            창    원    시    장 1. 총사업비 : 25억원(융자)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등   - 품목별 전문생산자 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3. 지원대상사업   - 농업시설장비현대화   - 농촌소득증대사업   -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   -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 품목별 수출협업단지육성 및 농림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 벤처농업육성사업 4. 자금용도   -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의 자동화, 현대화,기계화 및 생산,유통,가공,      수출,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 농업인의 자동화,현대화,기계화 및 생산,유통,      가공,수출,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5. 지원기준   - 지원한도     개  인 : 운영자금(3천만원),시설자금(5천만원)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1억원)      시설,운영자금 소요사업비의 70%까지   - 융자조건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차액보전     사업자부담 대출금리 연2% 나머지 시지원     상환연체 이자는 사업자 부담 6. 대상자 선정   - 읍면동 : 대상자 추천   - 시  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 사업비 한도내에서 대상자 선정 7.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0. 8. 23 ~  9. 15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8. 융자금 대출 및 상환   - 대  출     기금수탁기관인 금고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대출금상환     거치기간 : 년 2회(6, 12월말) 이자만 징수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년 1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 융자금 및 이자상환은 사업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일자에 상환할 수 있으며, 연체 시     처리는 기금수탁기관의 규정에 의함. 9. 세부추진일정   - 융자지원 신청서접수 : 2010.8.23~9.15   - 사업대상자추천(읍면동→시) : 2010.9.16    - 사업대상자 시심사           : 2010.9.28    - 대상자확정통보(시→읍면동)  : 2010.9.29    - 기금융자 실행 : 2010.10.01 ~ 12.30 10. 기타사항   - 공고문 외 기금사업시행에 관하여는「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      칙」의 규정에 의함.     < 문 의 처 > - 창원농촌복지과 : (055)225-5501~2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정담당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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