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 등록세 납부 ? ? 등기 - 내년부터 :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