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안내 3개시 통합으로 인한『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10.7.1)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 2010. 7. 1 적용대상 : 영아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6.30 이전출생아 : 종전 해당 시 조례 적용) 신청인 :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둘째아 출산 양육지원금 :3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지원금 : 740만원 - 출생시 : 100만원, 돌축하금 : 100만원, 양육수당 : 월15만원씩 3년간지급 신청절차 영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 ※ 단, 돌 축하금은 생후 1년부터 3개월이내 별도 신청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