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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안내

등록일 :
2010-08-02 02:34:45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304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안내    3개시 통합으로 인한『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10.7.1)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 2010. 7. 1    적용대상 : 영아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6.30 이전출생아 : 종전 해당 시 조례 적용)    신청인 :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둘째아 출산 양육지원금 :3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지원금 : 740만원       - 출생시 : 100만원, 돌축하금 : 100만원, 양육수당 : 월15만원씩 3년간지급     신청절차      영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       ※ 단, 돌 축하금은 생후 1년부터 3개월이내 별도 신청시 지급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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