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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공고

등록일 :
2021-12-07 04:53:16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18
사망의심자에 대해 신고의무자에게 2021년 12월 3일 최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자
2. 공고기간 : 2021.12.07.(화) ~ 2021.12.15.(수)
3. 공고장소 : 창원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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