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자가점검표(거리두기 3단계)

등록일 :
2021-10-13 12:05:58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22
첨부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자가점검표(거리두기 3단계)를 적극 활용하여 공동주택 내 입주민 보호 및 코로나 확산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