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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 안내

등록일 :
2021-02-01 04:17:36
담당부서 :
봉암동(055-230-5784)
조회수 :
18
□ 2020. 2. 11.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 21.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홍보물을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맹견 소유자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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