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20214. 1. 1. ~ 2020.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창원시 소재 주택
2.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 한정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급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금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2. 8.(월) ~ 3. 5.(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전화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위임장 필요)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신청인)
- 지급예정일 : 2021. 4. 13.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055- 225- 4223)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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