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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 다자녀전세임대주택 추가 모집 공고 안내 - 온라인신청만 가능

등록일 :
2021-06-15 11:51:04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37)
조회수 :
3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구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2.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2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충족하는 사람

3.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4.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5.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6. (신청기간) 2021. 6.14(월) 10:00 ∼ 6. 25(금) 17:00
7.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 167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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