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8.(21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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