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상인회에서는 2023.09.27.(수)
까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9. 6.(수) ~ 9. 27.(수)
○ 신청서류 : 붙임(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주의사항
- 신청요건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40% 이상인 곳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미납 상인회
- 감점사항 : 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화재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시
②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된 후 중도포기한 곳
- 신청제한 : 국가・도 지원사업 자부담 미납시장이 자부담 있는 사업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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