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사전예고>
○ 추진배경
-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선물용 등으로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4. 4. 15.(월) ~4. 19.(금), 5일간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 점 검 반 : 2개반 4명(공무원 4)
- 주요내용
•관계서류 보관 및 공급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2년간 비치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여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 조장하여 제품 판매 여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 표시 등 허위과대 광고 여부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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