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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자료

등록일 :
2023-06-20 02:36:30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30-4734)
조회수 :
131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자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자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공포·시행 2023. 6. 13.)에 대한 관련자료입니다.
   ※ 다만, 영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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