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납기를 2022. 8.31. 일자로 변경하였으니 고지서를 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합포구청 세무과에서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분 및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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