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통지가 되지않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62, 민**
2.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03.18. ~ 2019.04.07. (20일간)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