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2018-27)

등록일 :
2018-12-31 05:37:48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조회수 :
28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 이 **외 1명 (2세대 2명)
2.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8.12.28. ~ 2019. 1.11.(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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