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23. 7. 17.(월)~ 11. 10.(금)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대상 및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대상세대에 대한 방문조사
(중점조사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1/2까지 경감(과태료 체납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