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ㅇ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금여 등)
③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 (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 (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ㅇ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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