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가구구성 : 21.3.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소득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월~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3,657천원)
- 재산기준 : 3억5천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제외대상 :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신청기간
- 온라인(복지로)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현장 접수 : 2021. 5. 17.(월) ∼ 6. 4.(금) 18:00
❍ 제출서류
- 소득감소 증빙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증명서, 매출전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가구원 수 무관)
❍ 문의전화 : ☎ 055-220-5043(구산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