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한 : ‘21. 3. 26.(금)까지
❍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담당(☎ 055-220-567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자
❍ 사업내용 : (동물병원 진료비) 가구당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기존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 ➠ 전액 진료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보조 180천원, 자부담 60천원(등록비도 자부담 있음)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진료 및 수술
✽ 제외 : 성형(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 지원방법 및 절차
[3.26.까지] 지원대상자 사업신청(신청자→읍면동→시)
[3월 중] 대상자 선정·통보(시→선정자)
[3월~12월] 진료(+계산) 후 청구서 제출(선정자→읍면동→시)
[~12.10.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부담 제외 보조금 교부(시→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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