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①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 지급요건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②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지급요건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및 리플렛)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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