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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 추진 안내

등록일 :
2022-07-21 11:35:34
담당부서 :
완월동(055-220-5574)
조회수 :
37
◆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 안내

1. 추진배경 :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진기간 : 2022.07.13.(수) ~ 2022.09.05.(월)
3.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
4.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5.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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