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2-15 09:11:13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49)
조회수 :
88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 2023. 2. 15. ~ 2. 28.
2.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65%, 자부담 15%
3.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인건비 일부 지원(90일 한도)
4.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서 첨부)
5.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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