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관리계획(해양신도시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창 원 시 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