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보험료체납, 단수,단가수,수급자 중지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1개월경과 ③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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