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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등록일 :
2024-02-20 16:28:28
작성자 :
세무과(055-220-4213)
조회수 :
49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경상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2020. 3.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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