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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3-02-13 02:20:46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85
 ○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개정내용: 대여기간 확대(종전 최대 2개월→ 3개월까지 대여)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담 당 자: 김효정 주임(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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