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의 종류가 2023. 10. 19. 확대 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 추진목적 : 가축질병 전파차단
□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화물차량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차량 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신청
□ 시행시기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확대 시행(2023.10.19)
□ 처벌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
■ 문의사항 : 창원시 축산과 동물방역팀 ☎055-225-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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