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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4-13 11:40:04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4)
조회수 :
58
<2022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창원시 공동주택(아파트,빌라,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 사 업 량 : 약 200가구(선착순)
○ 설치비용 : 750천원/1세트
- 지 원 금 : 1W당 1,936원 정액지원 + 인센티브
- 자 부 담 : 31,120원~111,120원
○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신청기간 : 2022. 4. 12. (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시공업체 직접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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