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명(첨부파일 참고)
2. 기 간 : 2023. 5. 9. ~ 2023. 5. 24. (16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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