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개인
○ 신고·납부기한 : 2023. 5. 1.(월) ~ 5.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신고를 통한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창원시청(본관 지하1층) 합동신고도움창구 또는 전국 세무서
※ 신고지원 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스스로 신고 할 수 있는 시설 지원(매뉴얼, PC)
○ 문의처: 전담 콜센터 1661-6800, 성산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5-27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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