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과속) 설치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5-01 04:42:31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055-272-4434)
조회수 :
93
  • 행정예고문.hwp(3.8 MB) 바로보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설치목적 :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2. 설치장소 : 남창원역사거리(1대), 불곡사사거리(1대), 양곡IC전방(1대)
3. 설치대수 : 3대 (이설 및 교체)
4. 공고기간 : 2023. 5. 1. ~ 2023. 5. 20.(20일간)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