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창원시 성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 보조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2) 공모사업 : 창원시 성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사업
3) 공고기간 : 2023. 4. 24. ~ 5. 4.(10일간)
4) 접수기간 : 2023. 5. 1. ~ 5. 4.(4일간)
5) 접 수 처 : 성산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055-272-4436)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8) 결과발표 : 1차 사업부서심사 및 검토, 2차 창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