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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안내

등록일 :
2023-04-24 09:51:01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35)
조회수 :
12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국고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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