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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계획 안내

등록일 :
2023-04-10 10:13:17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35)
조회수 :
130
1. 신청기간 : 2023. 4. 6. ~ 4. 17.
2. 지원대상 : 관내 전업농업인(직장인,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제외) 및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운영자금 : 농업인 3천만원, 법인단체 5천만원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농업인 5천만원, 법인단체 1억원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5. 융자금리 : 농가(법인) 무이자 ⇒ 농업발전기금에서 지급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7. 문의처 : 055-225-5412(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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