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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연장 안내(재공고)

등록일 :
2022-04-28 10:17:19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21
□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연장 안내
가. 신청기간 : ~ 2022. 10. 31.(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신청․접수)
나. 사 업 비 : 136,8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마.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바. 대상기준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사. 지원내용 :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로 조기 폐차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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