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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3-05 14:03:55
담당부서 :
팔룡동(055-212-5535)
조회수 :
170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조치함을 2회 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26.(21일간)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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