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가능)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 추가서류 : 서비스별 추가제출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 기준 : 서비스별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몸튼마음튼꿈나무 육성프로그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찾아가는건강운동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유의사항
-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동일기간 내 중복수혜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신청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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