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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4-25 13:55:53
담당부서 :
동읍(055-212-5125)
조회수 :
142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2.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예산한도 내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성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등)
-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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